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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달부터 RP로 자금조달시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적용…2021년 5월 20%까지 확대

RP거래 만기에 따른 현금성자산 의무 보유 비율/금융위원회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은 환매조건부 채권(RP)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일정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현금 보유 의무 비율은 3단계로 익일물의 경우 오는 7월 1%,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10%, 내년 5월부터 20%로 확대된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대표적인 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본격시행에 앞서 세부내용을 추가했다.

 

우선 금융위는 현금성 자산의 범위를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할 자산으로 정한다. ▲현금 ▲예·적금 ▲양도성 예금증서 ▲당일 인출가능한 대출 약정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 MMW)의 30% ▲은행·증권사·종금 발행어음 ▲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등이 모두 가능하다. 단 금전신탁·투자일임재산(MMT, MMW)은 시장 충격 상황시 대규모 출금을 요청할 경우 일부 현금화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어 유동성 규제 비율(30%) 만큼만 인정한다.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비율은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오는 7월 한달 동안은 RP거래 규모시 익일물의 1%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만 보유하면 된다. 오는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익일물은 10%, 기일물(만기 2일이상 거래)은 0~5%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내년 5월부터는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0~1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보유기준이 되는 RP거래 규모는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의 월별 일평균 RP매도 잔액 중 최고액으로 정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당일 RP매도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밖에도 RP매수인의 최소증거금률 적용 방식 개선방안도 오는7월부터 시행된다. 최소증거금율은 RP매수거래(자금공급)시 담보증권 특성과 RP매도자 신용위험을 반영해 최소증거금을 마련하는 제도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RP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준비상황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게 됐다"며 "가이드라인 시행전까지는 업계에서 자율로 최소 증거금률을 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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