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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위, 제3보험 심사 확대하고 리스크 검증 강화한다

정부가 보험협회의 제3보험 신상품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또 모호한 보험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초서류 변경시 전문가가 사전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협회의 '제3 보험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 심사범위등을 개선한다.

 

지금까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는 심사대상이 신고 상품 중 일부로 한정돼 있고 심사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사전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심사대상을 제3보험 중 입원 통원등을 보장하는 신고상품에서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까지 확대한다.

 

심사기능도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및 절차,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또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준법감시인) 및 의료인을 통해 자체 사전심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상품 출시 시 자체 사전검증절차가 미흡해 약관상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 기초서류의 법규 위반, 소비자권리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준법 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한다. 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은 전문 의료인의 사전 심의도 의무화 된다. .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시 이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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