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협회의 제3보험 신상품 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또 모호한 보험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기초서류 변경시 전문가가 사전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협회의 '제3 보험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 심사범위등을 개선한다.
지금까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는 심사대상이 신고 상품 중 일부로 한정돼 있고 심사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사전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심사대상을 제3보험 중 입원 통원등을 보장하는 신고상품에서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 내용이나 지급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까지 확대한다.
심사기능도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및 절차,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또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준법감시인) 및 의료인을 통해 자체 사전심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상품 출시 시 자체 사전검증절차가 미흡해 약관상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 기초서류의 법규 위반, 소비자권리 침해 및 분쟁 발생 소지등에 대한 법률전문가·준법 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한다. 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제3보험 상품은 전문 의료인의 사전 심의도 의무화 된다. .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시 이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