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에스엘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약 1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에스엘에 대해 과징금 17억847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에스엘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 각각 과징금 1억7840만원을 부과하고,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에스엘은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받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앞서 에스엘은 지난 2013~2018년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과대계상,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등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2018년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영업이익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20억원을 내게 됐다. 금융위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 조치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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