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105억2140만원의 제재안을 올렸으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억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해,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OEM펀드와 관련해선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날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해석하고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2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또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판매사 운용지시에 따른 펀드 설정·운용,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아람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펀드 내 자산 매매를 지원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각각 과태료 5000만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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