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등이 배출가스 불법조작과 관련해서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발당했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지난 10일 벤츠코리아와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 등 3개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 등 3개 혐의다. 지난달 환경부가 3개사 경유차량 14종 4만381대에 대해 인증 취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한 것을 근거로했다.
소비자주권은 3개사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최고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해 국민 건강을 위해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켰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윤리적 범죄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보유하고 있는 차종의 브랜드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며, 특히 배출가스 인증 취소로 인하여 판매될 수 없는 차종임에도 소비자들에게 정상적인 차량인 양 기능을 속여서 판매하면서 천문학적 금액의 부당이득금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와 감독기관을 속여서 배기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자동차를 판매한 3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했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하면 적절한 시점에 3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예고했다.
소송인단은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참가할 수 있다. 2012~2018년 벤츠와 닛산, 포르쉐 디젤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소송비용으로 받는다. 소비자주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