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데 대해, 외부로부터 타당성 여부를 평가 받게 된다. 삼성전자가 '사법 리스크'에 따른 경영 공백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지 각계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예정대로 현안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부회장 등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선정된 15명 현안위원이 맡게된다.
이들은 이 부회장과 검찰 양측에서 제출 받은 각 50쪽 분량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가 정당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관건은 의견 진술이다. 지난 부의심의위와는 달리, 이날 현안위에서는 이 부회장과 검찰 측에 30분간 의견 진술을 하고 현안위원 질문을 받는 절차를 추가했다.
양측은 이 기회를 이용해 심의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제한된 시간 안에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을 비롯한 여러 수단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 출신 변호인 등을 앞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변호인 등도 참석한다.
검찰측에서는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 부장검사 등 3~4명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내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G' 문건과, 이 부회장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삼성 임직원들의 진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이전과 같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2년 가까이 50여차례 압수수색에 430여회 소환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음에도 뚜렷한 증거를 찾는데 실패했다며, 범죄 사실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기소의 불합리성을 강조할 것으로 추측된다.
현안위는 논의를 끝내면 표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과반수가 동의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동수가 되면 별다른 결정 없이 심의를 종결하게 된다.
심의 결과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지만, 공개된 내용으로만 보면 이 부회장이 위법 행위를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내세우는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 이 부회장이 존재 조차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한 매체에서는 삼성증권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주가를 조작한 정황과 함께, 이 부회장이 사모펀드인 앨리엇의 경영권 공격에 직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데다가, 이 부회장 측이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수사심의위를 앞둔 검찰측의 '흘리기'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빠르면 26일 저녁에 나오지만,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사안이 중대한데다가, 검토할 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이어온 만큼,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해도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근 입장을 바꿨다는 시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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