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현안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를 중단할 것과 불기소 의견을 결정했다. 현안위원은 14명이 참여했으며, 임시위원장을 뺀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이날 삼성과 검찰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알려졌다.
결국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수사 중지와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전언이다.
앞서 전문가들도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 관여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왔다.
검찰은 꾸준히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소 정당성을 얻어내려 했지만, 결국 심의위원회에 의해 1년 7개월간 강도 높은 수사에서도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이 밝혀지게 됐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에 불과하다.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난 수사심의위에서는 모두 권고를 따랐던만큼, 이번에도 기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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