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5개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 Ⅲ 최종안을 조기 시행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5월 바젤Ⅲ 최종안 조기시행을 희망하는 은행·은행지주사를 신청받았다. 그 결과 19개은행중 15개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가 조기시행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오는 6월말 JB금융지주의 광주·전북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9월말 15개사, 오는 12월 말 2개사, 내년 3월 2개사, 내년 6월말 1개사가 순차적으로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시행한다.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바젤 Ⅲ 최종안을 시행한다.
바젤 Ⅲ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 부도 시 금융사의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위험가중자산 산출 시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하향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대부분 등급이 없다. 이 경우 위험가중치가 높아 그에 맞는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데, 위험가중치가 낮아져 은행의 자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기시행으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을 상당폭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위험가중자산 기준 가중평균을 추정한 결과 은행들은 평균 1.91%포인트, 은행지주회사들은 평균 1.1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기시행에 따른 BIS자기자본비율 상승으로 자본여력이 확대될 수 있게 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 등실물경제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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