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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불법사금융, 말로만 계약했다면 '무효'…대부업법 개정

불법사금융 명함 전단지

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수취이자가 연 6%로 제한된다. 또 연체로 붙은 이자를 대출금액에 포함해 재대출했거나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체결을 한 경우 모두 무효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등록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도 제한한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의 이자수취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얻은 이득은 상사법정이자율 6%로 제한한다.

 

또 연체이자 증액제 대출이나 무자료 대출 계약의 경우는 무효화한다. 연체 이자 증액 재대출은 연체로 붙은 이자를 대출금액에 포함해 재대출하는 행위다. 예컨대 100만원을 20%를 빌려 갚지못한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120만원을 재대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등록없이 대부업·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벌금을 최고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리를 대부업자 24%, 불법사금융업자 6%를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 벌금도 최고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사칭 등 허위과장 광고도 50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대부업체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채무 변재 완료 시 차주가 요청하면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는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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