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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피해는 은행탓?

안상미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긴 어렵지만 은행을 닥달하는 것은 쉽다.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겠다며 쉬운 길을 택했다.

 

정부는 지난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내놨다. 여러 방지책을 내놨지만 핵심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금융회사로 돌린 것.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가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대로 가동했는지, 신분확인 등 모든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돈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은행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죄라면 죄인 셈이다.

 

보이스피싱을 은행의 인프라 구축이나 신분확인 정도로 막을 수 있었다면 지금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터.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무려 6720억원에 달한다. 몇 천 억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내지 않으려면 은행들은 일단 돈의 흐름 자체를 더디게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은행 이용자들은 충분히 불편을 겪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통로인 대포통장을 막겠다며 계좌 하나 개설하기도 어렵게 해놨다. 한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곳에서는 20영업일 동안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이게 끝이 아니다. 용도를 증명하지 않으면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자도 얼마전 아이의 유치원비 납부가 A은행만 된다고 해서 계좌를 열긴 했는데 그건 용도로 인정이 안된단다. 카드를 만들어 카드대금을 석달간 내든지 대출을 하란다.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얼마나 더 이용자를 불편하게 할지는 가늠도 안된다.

 

은행들의 수난시대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사모펀드 운용사가 판매사인 은행 모르게 불법으로 운용해도 일단 은행보고 피해를 배상해 내란다. 사모펀드에서 사고가 줄줄이 터지고 있지만 내용이야 어떻든 이젠 일단 판매사가 배상하는게 관행처럼 되어 가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모펀드 배상이나 모두가 소비자보호라면서 시작된 일이다. 취지가 좋으니 원칙이야 어떻든 눈을 감는 것이 시장경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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