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 29일부터 악취·방역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관련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29일부터 본격적인 축산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축산현장 점검은 축산법 등의 준수사항 등 점검 업무를 축산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농가의 지도·점검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축산관린기관이 처음 실시하는 이번 현장점검은 6월29일~7월28일까지 1개월간 47개 시군의 사육밀도 초과 농가를 대상으로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 농가는 축산업 허가정보와 축산물 이력정보를 기반으로 파악된 가축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로 지자체 현장확인을 거쳐 지난 4월30일까지 초과사육 가축에 대한 처분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는 농가다. 이번 점검 결과 가축사육밀도 등 법령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축산관련기관 현장점검반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관련기관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산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와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축산현장을 점검하고 축산악취 관리, 가축질병 예방 등 축산현장 문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