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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불기소 권고'에 한 숨 돌린 삼성…검찰 '망신주기' 강행 우려도

삼성전자 서초사옥과 검찰 깃발이 함께 보이는 모습. /뉴시스

삼성이 '사법 리스크'에서 한시름을 덜게 됐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를 결정하면서다.

 

단, 여전히 검찰측이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파기환송심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2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과반 이상이 이 부회장 기소를 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 정도가 불기소 뜻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으로부터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 응답을 진행하는 등 논의를 진행했으며, 결국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부회장을 계속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기 어렵게 됐다. 1년 7개월여간 수사 과정에서 꾸준히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처를 이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음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확인된 셈이다.

 

최근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를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결정하면서 '사법 리스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여전히 '재벌 망신주기'를 당할 우려도 적지 않다. /삼성전자

이 부회장도 '국정 농단' 관련 파기 환송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대법원이 경영 승계 작업 등 논란에 따라 재판을 2심으로 돌려보낸 상황,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뇌물 공여 혐의도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오랜 수사로 경영 공백이 심각해지면서 이 부회장 역할이 더 컸었던 이유다. 올 들어 코로나19와 일본수출규제, 시스템 반도체 육성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한시적으로나마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삼성 변호인단도 수사심의위가 마무리된 직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제는 검찰측의 향후 대응이다. 일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심의 후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수사심의위에서는 8번이나 결정을 따랐지만, 이번에는 불복하고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검찰을 지지하고 나섰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불복해야한다며 기소를 강행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것.

 

만약 검찰이 기소를 감행한다면 이 부회장은 또다시 오랜 시간을 법원에 출석하며 사실상 경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을 보면 검찰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작업 개입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재벌 망신주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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