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출시한다. '깡통전세' 등으로 빌라나 다가구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금공 전세보증을 받은 이들 대부분이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회수하는 상품이다.
통상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땐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전세대출보증 절차를 거친다. 전세대출보증을 한 세입자 중 일부는 반환 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하는데, 주택금융공사만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을 제공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을 한 번 더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동일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비용도 0.05~0.05포인트 낮게 책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금 반환보증료도 단독·다가구 주택도 차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제공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오는 7월 6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폭을 확대한다.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료가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인하폭을 확대한다. 대신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는 0.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가산폭을 확대한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전세대출 1억원을 받은 차주의 2년간 전세대출보증료는 무주택 저소득자의 경우 15만원에서 9만원으로 줄고, 유주택 고소득자의 경우 41만원에서 69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시중은행은 하반기 중 부분분할 상환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부분분할 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2년)동안 전세대출의 원금도 일부 갚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시중은행은 분할상환으로 갚다 자금사정으로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세대출 연장시 기존 대출 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입장에서는 2년간 전세대출의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 대출기간 종료후 목돈마련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금융회사도 전세대출 위험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은행의 자율적인 출시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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