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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소방공무원·택배원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앞으로 소방공무원이나 군인, 택배원 등에 대해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여러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에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은 보험회사가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통지내용도 구체화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자의 이의신청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선박승무원 상해사고에 대한 면책조항도 개선했다. 직업군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 중으로 약관표현을 바꾼다.

 

보험사 개별약관으로는 단체보험의 보험자를 변경할 때 발생했던 보장공백을 없앴다.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해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단체보험을 갱신하면서 보험사를 바꾸면 질병 진단 또는 상해 사고가 계약 전 보험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가 수술, 입원비 등을 지급 하지 않았다.

 

또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보험사가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을 지급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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