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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 금리·신용위험 산출에 공동재보험 반영…증안펀드 위험계수↓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금융감독원

보험사들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앞서 부채구조 개선 등 미리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지급여력(RBC)제도가 개선된다. 공동재보험과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도 낮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RBC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은 30일부터 시행된다.

 

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다.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했다. 보험회사의 RBC비율이 100%에 미달하면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먼저 금리·신용위험액을 산출할 때 공동재보험을 반영토록했다.

 

원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했다면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한다. 재보험사는 보험부채 익스포져가 늘어나게 된다.

 

또 원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 계약에 따라 관련 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해야 한다.

 

헤지목적의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을 산출할 때 금리부자산 익스포져 및 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증안펀드의 실질 위험과 특수성을 고려해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인 8~12%보다 낮은 6%로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안펀드는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로 지수상품에 주로 투자해 개별주식보다 시장변동성이 낮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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