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승용차 개소세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상향되고,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연말엔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분야별 달라진 내용을 정리했다. 바뀐 제도와 법규는 웹사이트(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다.
◇ 행정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공인·민간 인증서 동등한 효력 =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이 개정됐다. 12월1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 자율경쟁이 촉진되면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해야 = 12월10일부터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 '가명정보' 도입해 폭넓게 활용 = 8월5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 사이에 '가명정보' 개념이 새로 도입된다. 비식별 처리를 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되고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가 위원회로 일원화된다.
◇ 안전·질서
▲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500만원 과태료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10월부터는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된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바뀌고 관련 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에 공소시효 폐지 = 올해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 교통
▲ '초과속 운전' 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 12월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12월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한다.
▲ 드론 등록·운영 '원스톱 서비스' 시작 = 드론의 장치신고, 사업등록,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을 관할 기관에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PC나 모바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8월부터 시작된다.
◇ 보건·복지
▲ 눈·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복부와 하복부, 비뇨기, 응급·중환자,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자궁·난소 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접종 대상 확대 =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는 3가 백신(A형독감 2종과 B형독감 1종)이 아니라 4가 백신(3가백신+B형독감 1종)이 쓰인다. 또 접종 대상도 늘어나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작년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였다.
▲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 2020년 8월 28일부터 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제도가 시행된다. 개발자 일정에 맞춰 허가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해 심사하며 암 등 중대 질환과 희소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규모 임상시험(3상)을 시판허가 후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소규모 임상자료(2상)로 허가를 내준다.
◇ 고용
▲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들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10월 1일부터 현장 실습생에게도 적용된다.
▲ 7월 1일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 금융·재정·조세
▲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준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도 있게 된다. 11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금융회사는 소액 피해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게 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P2P업을 영위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P2P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연계 대출과 투자계약 제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법적으로 규율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상환금 분리 보관, 대출채권 도산 절연 등 제도도 도입된다. 연계대출금액의 80% 이상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P2P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되고, 금융기관의 P2P 투자 참여도 가능해진다.
◇ 산업·에너지·중소기업
▲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 새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매 때 함께 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 실질적 지원 =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으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쉽고 간편해진다.
▲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 올해 12월 10일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판매한 특허침해자의 제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 기상
▲ 예·특보 체계 개편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예보 제공과 위험 기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단기 예보는 60분에서 10분, 단기예보는 3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각각 단축해 서비스한다. 또 올해 여름부터 폭염특보 발표 기준을 체감온도로 변경하고 서울시의 특보 구역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 실시간 기상 알림서비스 '날씨 알리미' 운영 = 국민에게 실시간 날씨 정보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 위치기반의 모바일 기상서비스 '날씨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한다.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 = 오는 11월부터 한파로 인한 분야별 영향정보를 제공하는 '한파 영향예보 정규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 예·특보가 추위의 강도와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로 인한 분야별 위험 수준과 구체적인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 환경
▲ 환경성 표시 허위·과장 광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 운행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확대 = 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부산·대구·경북·경남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 자동차(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소유자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자동차 소유자는 7월 3일 이후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 더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등 수도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제도가 신설되고 수돗물 수질 기준 위반 시 그 내용 및 조치 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제도 도입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올해 10개 기업을 선정해 5년간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 농림·식품
▲ 재사용 화한 표시제 도입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 절차 마련 =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8월 12일부터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빈집은 조사 후 자발적 정비를 지원한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친환경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부터 친환경 인증 범위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산
▲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8월 28일부터는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대기업 양식업 진입 제한 완화 = 대기업도 8월 28일부터 일부 양식 품목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자본이나 최신 기술이 요구되는 양식 품목의 경우 영세 어업인으로는 양식기술 개발 등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 통제 = 낚시꾼이나 관광객의 실족 사고가 빈번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에 대해 7월 30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위반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국방·병무
▲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 이달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사람은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복무를 마친 후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 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각 복무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입영신청 동시에 입영일자·부대 안내 = 내달부터 입영 신청과 동시에 이듬해 입영 일자·부대를 알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입영 예정자들은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입영 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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