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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재생의료 R&D 예산 '반토막'..8월 첨바법 반쪽 시행 우려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가위와 같은 차세대 재생의료 연구개발(R&D) 사업이 반토막 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1조원 규모 재생의료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결정된 탓이다. 오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바이오법)' 역시 반쪽짜리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한 '범부처 재생의료 전주기 R&D 사업' 예타 조사 결과, 예산은 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한 금액의 절반에 결정돼 충격을 안겼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참단바이오법 시행을 위해 신약개발에 배정된 3조5000억원 외에, 향후 10년간 1조원이 투입되는 범부처 재생의료 전주기 R&D 사업 예산에 대한 예타 조사를 신청했다.

 

면역 항암제는 물론, 유전자 가위 같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치료제, 인공 장기 등을 모두 포함한 첨단 재생의료의 임상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연간 1000억원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첨단바이오법 시행을 앞두고 기초연구·기술개발(과기정통부), 중개임상(복지부)로 나뉜 R&D 과정을 통합 지원해 치료제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예타 결과에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대표는 "전례들을 보면, 예타 이후 실제 예산은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가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결과에 실망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실패 등의 영향이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릎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는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가 혼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난해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3700명에게 투여된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첨단바이오법 통과도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바이오 업체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예타 결과는 결국 재생의료의 기초연구만 하라는 국가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임상 연구 수준을 높이는데 기대가 컸던 복지부의 실패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첨단바이오법 시행도 사실상 반쪽짜리가 될 우려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은 오는 2023년 500조원 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투자도 활발한 분야"라며 "국내에서는 아직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예산마저 쪼그라들면, 현 정부가 실제 첨바법 시행에 큰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심의 과정에서 나온 제안 중 하나일 뿐,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르면 이번 주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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