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My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My월세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바 있다.
임대인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에도 유사한 월세카드 납부 서비스들이 출시됐지만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My월세 프로세스를 국내 특허출원 중에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의 경우 임차인, 임대인 중 선택해 부담할 수 있다. 수수료율은 1%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했다.
또 임차인이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이로써 카드 이용자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정책 취지에 맞춰 하반기에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의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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