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1억4996만주가 7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 제도'란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7월중 의무보유예수 해제는 유가증권시장 150만주(2개사), 코스닥시장 1억4846만주(23개사)며 총 25개사다.
7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은 전월(1억1751만주) 대비 27.6%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4억4462만주) 대비 66.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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