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소외계층 위한 공익 사업 확대 계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가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서 여성기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여경협은 지난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수입을 공익에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때 주무관청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
여경협은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여성경제인 발전기금'을 조성해 ▲미혼모 양육 및 지원 ▲군부대 장병 위문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경북도 피해복구 성금 ▲코로나 피해복구 성금 등 사회 공헌에 사용해왔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발전기금을 투명하게 쓰기 위해 '발전기금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윤숙 여경협회장(사진)은 "협회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됨으로써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고, 기부자는 후원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어려운 여성기업과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경협은 이번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 여성가장 대상으로 창업 시 점포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 창업 및 기업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소상공 여성기업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여대생 장학사업 및 미혼모 후원, 국가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 지원 등에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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