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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전문기자 칼럼]피아식별 구분안되나. 방산비리를 비호하는軍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와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으로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군대는 피아식별도 못한다. 누가 자기들을 도울 존재인지 해할 존재인지를 모른다. 한마디로 똥오줌을 못가려도 이렇게 못가리는 '**'은 없다. 시민들이 준 세금으로 방산비리를 저지른 놈들을 옹호하고, 이들을 단죄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총구를 들이미는 군대가 정상인가.

 

2016년 4월 국방조달시스템을 들여다 보다 베일에 싸여있던 183억 규모의 심리전 대북확성기 사업 내용이 떡하니 펼쳐져 있었다. 당시 대북확성기 운용 단독보도와 함께 올린 기사가 있다. '대북확성기 비리의혹'이었다.

 

대북확성기 배치는 빠르게 퍼져 나갔지만, 대북확성기 비리의혹은 군당국의 물타기 기사로 오랫동안 묻혀버렸다. 해군 소령으로 복무 중 용기있게 내부고발을 했던 김영수 국방권인연구소장(2016년 당시)이 비리의혹을 현미경처럼 파고들기 전까지는 말이다.

 

지난 4년 간 대북확성기 비리를 추적하면서 시장조사가격과 다른 납품가 부풀리기, 성능미달, 성능평가 기간 연장 등 위법한 정황을 던질 때마다 국방부와 국방부 예하 국군심리전단은 업체의 입장을 대변했다.

 

2016년 10월 4일 국방부 대변인실 입회 하에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들에게 "대북확성기의 성능평가 문제는 계약특수조건 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당시 관계자들은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2016년 4월 긴급공고로 공지된 '대북확성기 사업입찰 제안요청서 제2호 마항'에 따르면 대북확성기 사업 낙찰 업체는 2016년 7월 중으로 성능평가를 완료 후 11월말 까지 납품을 완료해야 했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납품기간을 연장해주면서 또 납품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12월말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납품업체 대표에게 3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로 고정형 24대와 기동형 16대 등 대북확성기입찰과정의 특혜, 부실성능검사,납기일 연장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군 당국은 부정당행위로 낭비된 시민의 돈을 당연히 환수 받아야 한다. 지난 1월말 본지는 부당이익 환수에 대해 질의를 넣었지만 국방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국가채권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부당이익 환수에 나서야할 국방부 법무관실은 대북확성기 납품업체를 변호한 대형 로펌을 의식했던 것 아닐까.

 

국방부는 부당이익 환수보다 다른 주머니에 관심을 뒀던 것 같다. 비리로 인한 국고 손실액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았다며 국방부를 공익신고한 제보자인 김 소장을 '군사기밀 누설'이라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한 것이다.

 

그는 2018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방부 심리전단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을 도우려는 그에게 군 당국은 신고라는 총구를 겨눈 것이다. 결국 김 소장은 지난 2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사생활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피아구별도 못하는 군 당국은 대북확성기 비리라는 소낙비를 피하고 싶겠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이 여름철 장맛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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