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대상을 지난 1일부터 확대했다.
이는 출산가정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위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로 확대되며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포함됐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김포시 거주 1년 이상이면서 셋째아 이상인 산모도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기간은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이상은 10일, 15일, 20일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산모의 본인부담비용은 출산 순위 및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다르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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