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스테이블코인에 FATF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신고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트래블룰에 대해서도 기술개발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24일 FATF의 제3차 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FATF는 스테이블코인과 서비스제공자에도 FATF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유로 등 안전자산과 가치가 연동되도록 만든 암호화폐다.
FATF는 "현재로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FATF 기준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 특성을 고려해 향후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FATF는 암호화폐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트래블룰 또한 추가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사람 즉 송·수신인 정보를 모두 수집·보관해야 하는 규정이다.
앞서 FIU는 이를 특금법 시행령에 반영한다고 밝혔지만 암호화폐거래소는 송금인의 정보는 알 수 있지만 수취인의 신원정보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
FATF는 "지난해 회원국의 이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법제도입과 민간의 트래블룰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년후 12개월 이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FATF는 가상자산 관련 주요이슈들에 대한 추가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FATF는 대량살상무기 제조 및 취득 등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확산금융에 대한 민간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을 만든다.
현재 FATF 기준에 따르면 위험기반접근법(RBA)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에만 적용되고 확산금융 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산금융시 개인·단체에게 자금동결을 요구하는 부분을 국가·금융회사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FATF는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해 국가에는 적절한 자원 투입과 민간 관련정보를 공유토록하고 금융회사에는 자금동결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겠다"며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FATF는 국제기준을 미이행 하는 국가에 대한 평가를 공개했다. FATF는 북한과 이란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는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등이 금지된다.
FATF 신임의장인 마커스 플레이어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한다. FATF는 향후 신임의장의 주요 업무계획으로 ▲디지털혁신 ▲인종차별 테러 ▲불법 밀입국 ▲환경범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FATF는 UN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의 이행을 위해 1989년 설립된 행동기구다.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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