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까지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곳을 전수 조사한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등 사모펀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위험 상품투자에 대한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고는 투자자 피해와 금융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킴과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기존의 감독·검사방식을 뛰어넘는 점검체계를 마련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면점검 대상은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네 가지 분야다. 금융당국은 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우선 사모펀드를 전수 조사한다. 조사는 판매사를 통한 '자체 전수점검'과 금감원과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집중점검반을 통한 '현장검사' 2가지로 진행된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가 주도해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대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판매사는 지난 5월 기준 1만304개의 사모펀드에 대해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운용중인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은 오는 9월까지 약 2개월 간이며 점검 결과는 종료 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점검 중에도 자산명세 불일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제안서·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차이 발생, 기타 법령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 현장검사와 연계한다.
현장검사는 금감원과 유관기관(예보·예탁원·증금 등)의 인력으로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해 진행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7월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한 뒤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를 중심으로 검사를 착수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P2P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P2P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27일 전후 전체 P2P업체 약 240개사를 집중 점검한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한다.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며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한다. 인터넷·SNS 등을 중심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경찰 특사경 등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고 탈세 업자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하여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수법(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을 중점 단속한다.
손 부위원장은 "일부의 일탈을 전체업계의 잘못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금융시장과 금융업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 모두가 미리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도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 해결과 예방 노력에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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