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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입법과제 처리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 등 부동산 대책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관해 설명한 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대한체육회가 1일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검찰 조사도 협조할 것이라고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인 최 선수가 폭력 신고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신고한 날짜가 지난 4월 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 문제"라며 "향후 스포츠 인권과 관련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일부 참모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했으면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구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노영민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 노 실장은 (다주택자) 당사자를 한 명씩 면담해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처분을 권고한 노 실장은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 실장이 '국민 눈높이', '솔선수범'을 언급했다. (면담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부동산 매각에) 대체로 다 공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실장 권고에도 지켜지지 않은 사항이 있는 만큼 추가 대책에 대한 질문에 "강력한 재권고 있었다는 것까지만 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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