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절반, '가족돌봄' 등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커피전문 프렌차이즈 기업에 근무하는 유 모씨는 올해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지난 3월부터 주4일 근무하고, 하루는 직업훈련과 어학공부를 병행한다.
유 씨처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는 올해 1월부터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은퇴준비를 위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는 단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학업은 1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이 법률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제외)을 조사한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50.1%(1492개소)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이를 제도화하지 않아도 법률에 근거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제도가 도입돼 있으면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고용부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인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도입한 기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5월말 기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전체 1156개소 3991명으로 파악됐다. 사용 사유는 임신이 1287명, 육아 및 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등이었고 대체인력 지원인원은 225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일·생활균형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시간제 전환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시간제 전환 등 제도활용 실적을 올해 2사분기를 기준으로 7월 말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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