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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몰래카메라 성범죄 증가, 처벌되는 수위 대폭 강화

법무법인태신 김민수 변호사

최근 몰래카메라, 몰카범죄 등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여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불쾌함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촬영하는 몰카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2차 유포한 경우에는 불법 촬영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이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초범이거나 혹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 내지는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구형되며, 초범이라도 촬영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경우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있다.

 

이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카범죄 발생 및 재범률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은 재작년 2,388건으로 약 6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태신 형사전문 김민수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경우 사용한 촬영기기를 임의제출이나 압수영장으로 확보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 동영상 이외에도 이전에 몰래 촬영하였던 사진 및 동영상도 확보되어 추가로 죄를 물을 수 있다. 단순히 '찍은적이 없다'거나 '촬영은 처음이다'라고 변명을 하였다가는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게 될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몰카 촬영 또는 유포 혐의를 받게 됐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초기에서부터 받아 안전한 대응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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