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적격 의심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업체)들이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류 및 현장점검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6곳은 자본금 기준에 미달했고, 3곳은 기술자 수가 법정 기준 대비 부족했으며, 4곳은 법령 기준과 달리 독립 사무공간이 없었다. 중복으로 적발된 사례들도 있었다.
시는 부적격 의심 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시행한 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7월부터 서울시는 서류상으로만 요건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입찰 단계부터 나서기로 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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