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톨리눔 균주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의 진실게임이 이번주 중요한 분수령을 만난다. 보톨리눔 균주의 주인을 찾기 위해 양사가 4년여 이어온 분쟁이 끝이 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예비 판결을 내린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각각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가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ITC의 판결은 당초 지난달 나올 예정이었지만, 대웅제약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받기로 하면서 일정을 변경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초로 예정돼 있지만, 예비 판결에서 승패의 방향이 결정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가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메디톡스는 2016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후 국내외에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그때마다 경쟁사의 음해라고 반박해왔다.
ITC의 결과는 양사는 물론 국내 보톡스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웅제약에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보톡스 균주의 주인찾기 분쟁은 대웅제약에 이어 국내 다른 보톡스 기업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웅제약은 기업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나보타의 판매도 어려워진다.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나보타의 행보가 완전히 가로막힐 가능성도 크다. 국내에서도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
메디톡스가 패소한다면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서류 작성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주력 상품인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ITC 소송에서 패하면 메디톡신의 판매 제한은 물론, 양사의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대웅제약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등을 모두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양사는 여전히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 판정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법윈이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예정됐던 품목허가 취소가 이달 14일 까지 유예되면서 ITC 소송 결과에 식약처의 조치가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대웅제약 역시 ITC 소송으로 나보타의 균주 도용 의혹은 모두 벗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 역시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