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곤뇽(덩치만 큰 바보 육군)'이라 불리는 육군은 지난 3일 몸통은 없고 팔다리만 있는 설명문을 내놓았다. 그것도 지역발로 말이다.
육군이 이날 공개한 설명문은 지난 4월 23일 전남 담양군 소재 민간 골프장 직원이 인근 육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소총 탄두로 인해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경위를 담고 있다. 실탄과 관련된 안전사고였던 만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고였는데, 육군은 지역언론에 배포했다가 뒤에 슬며시 전국 언론에 공개했다.
우리 민족을 쉽게 끓고 쉽게 식는 민족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한듯 하다. 설명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사건의 중요한 본질이 빠져있다. 대다수 언론들이 놓친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여부가 그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 육군은 사고발생 골프장이 사격장에서 1.7km 떨어진 곳이기에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해당지역의 위성사진을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행 군사시시설보호법은 군사보호시설은 민간시설과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를 이격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군 사격장은 외곽 경계선이 아닌 방벽에서 골프장까지의 최단거리가 660m 정도에 그친다. 사실상 골프장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설립된 것이다.
이번 사고 설명문과 관련해 조사를 한 곳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다.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여부가 설명문에 빠진 이유를 묻자 육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 중점이 아니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의 조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번 설명문을 보면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은 '산수'를 못하는 기관인가라는 생각이든다. 설명문에 따르면 골프장 인근 약 1.4km 떨어진 군부대사격장에서 사격 간 발생한 유탄(조준에서 빗난 탄)이 골프장 직원의 부상원인이다.
국군의 제식소총탄인 K-100과 KM193의 유효살상거리는 각각 600m와 460m다. 유효살상거리를 넘어가면 살상력은 줄어든다. K100탄을 기준으로하더라도 1.4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탄이 날아가기 위해선 탄도상 '최고 비행높이(MAX ORD)'가 40m 정도선에 머문다. 그런데 해당 사격장의 방벽 뒤에는 최소 해발고도100m 이상의 능선이 자리잡고 있다.
총탄의 위력도 500그람 정도의 물체를 13미터 정도 이동시키는 60J(줄) 정도에 그친다. 수사를 수(手)로 한게 아니라 발로 한건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담양 군 등 지역 여론은 사격장이 지역개발의 방해라는 이유로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군 스스로가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해는 이유가 2008년 개장을 한 골프장과 관련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들게된다. 이런 상황에 군이 내 놓은 해결은 차단벽이다.
자연의 차단벽이 있는데 추가로 차단벽을 쌓겠다는 육군의 발상. 바벨탑을 쌓고 싶은걸까 아니면 돈이 나올 탑을 쌓고 싶은걸까. 특허법과 국가계약법도 무시하며 특정업체를 밀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곤뇽의 속을 누가 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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