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 협의체가 이르면 이번주 가동된다. 협의체에는 산업은행을 제외한 10개은행이 참여할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판매은행 11곳중 10곳이 은행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참여를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기업은행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SC제일·HSBC은행, 대구은행 등 10곳으로 협의체가 꾸려졌다.
다만 산업은행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산은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성 하이스코에 28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참여 거부 역시 키코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법률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의견을 받아 참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라임사태의 경우 선보상을 검토하고 있는 등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키코의 경우에 강제력이 없는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10개은행은 이르면 이번주 협의체를 가동하고, 운영방식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구제대상 기업은 키코계약을 맺은 기업 중 과거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나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한 145개 기업이 해당한다.
기본손해배상 비율은 30%로, ▲기업의 규모가 크고 ▲파생상품 거래를 많이 했으면 배상비율이 낮아지고 ▲주거래은행과 키코 거래를 했거나 ▲만기를 장기로 설정한 경우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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