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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무기체계 수리부품 '착수금' 등 지급대상 확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6일 무기체계 수리부속 계약의 '착수금·중도금'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금·중도금 지급 대상 확대는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물자로 분류된 수리부품에 대해서는 선금만 지급해 오던 차이를 줄여, 영세 업체의 부담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동안 무기체계에 대한 수리부속품이라도 방산물자 수리부속품은 착·중도금을 지급하였던 반면, 일반물자 수리부속품은 선금만을 지급했다.

 

'착수금·중도금'은 선급금의 한 종류로서 조달계약 체결 시 초기 원재료 구입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자금을 선금 대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선금은 예산의 70%까지, 착수금·중도금은 예산의 최대 100%까지 지급된다.

 

방사청은 앞으로 조달 계획 수립 시 군에서 필수적인 수리부속으로 조달요구된 경우 일반물자도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착수금·중도금' 대상 확대를 통해 수리부속품 계약 업체의 대다수인 영세 중소 방산업체가 이행 초기 자금 부담을 덜게 된다.

 

방사청에 따르면 선금만을 지급받던 일반물자 수리부속 납품업체는 기존 대비 연평균 약 453억 원 확대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확대조치로 방사청은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착수금·중도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기체계 수리부속의 선급금 지급 구분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물자는 선금만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착수금·중도금도 지급받게 된다. 표=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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