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프랜차이즈사업은 상생과 협업을 기본으로 운영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기본적으로 본부와 가맹점간 계약으로 이루어진 성문법적 사업구조다.
권리와 의무 그리고 역할과 기능을 상호 실행하는 양방향성 사업이라는 말이다.
지난 6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치킨,피자,커피,기타외식업종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란 프랜차이즈사업이 계약에 의한 사업이라고 밝혔듯이 본사와 가맹점간 의무와 권리를 성문화된 규약사항을 상호 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을 위한 공정위가 만든 사용 권고 계약서를 의미한다.
그동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부실 가맹본사로 인하여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불합리한 처우와 함께 폐업까지 하는 숫자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실정이다.
가맹점폐업의 원인이 부실한 본사로부터 지원이나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내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가 그 대책의 일환으로 본사와 가맹점간 상생과 점주 권익 보호차원에서 표준 계약서를 제정, 사용을 그동안 권고해왔었다.
2018년 본사에 대한 공정위의 서면조사 결과 가맹본부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0.8%이다.
다만 현재 표준 가맹계약서는 대표적인 가맹분야업종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각 업종별 세부업종의 특성을 반영치 못한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5~10월까지 본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우선 현행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외식업으로 세분화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했다.
그런데 이번에 재개정된 내용에 대해 사업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본사가 가지고 있는 우월적 가맹점 통제권한의 축소로 브랜드의 통일성 및 성장성을 저해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일성과 성장성 문제만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계약은 동등한 양방 균형성을 갖추기엔 문제가 많은 사업구조다. 본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통일성과 균일성이라는 항목으로 규제하고 강제하는 독소조항이 계약서 내에 다수 존재 해왔다.
대표적으로 본사와 계약 시 문제 소지가 발생하는 조항들은 필수품목의 강제사용, 예상매출액에 대한 사전공지의무 미준수, 표준가맹계약기간 미준수, 상권 범위에 대한 모호성, 계약해지사유의 강제성, 시설이나 물품사용에 대한 규제, 분쟁기구 구성 및 운영의 미준수 등 많은 항목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가 만들고 사용을 권유 혹은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하기에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본사에 필요한 조항만을 사용, 여전히 독소조항을 유지하는 본사가 다수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나름 공정위가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방문절차보완, 필수품목관련 점주 권리보장, 영업표시변경시 계약종료 선택권 부여, 예상매출액에 대한 계약서기재, 개점을 위한 승인절차준수, 계약기간 연장기준 완화, 자율분쟁기구설치및 운영 등 그동안 유권해석이나 본사 위주의 조항을 가맹점의 권익을 위해 나름 변경되었다.
당연히 이번 개정안에 반발하는 본사들의 입장도 일부 이해가 된다.
하지만 가맹사업은 점주가 1차 소비자라는 인식을 다시금 새겼으면 한다.
특히나 작금과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인 가맹점주들의 희망과 의지 또한 본사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계약의 계약일뿐이다. 아무리 계약서 조항을 바꾸고 개정해도 지키려는 의지와 상생이라는 기본적 조건에 충족지 않으면 함께 성장이란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점주가 있기에 본사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브랜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특히 상생과 협업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 원칙임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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