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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코로나19, 재해로 보험금 받는다…전동휠은 이용고지 의무화

-보험 표준약관 등 명확화 추진

 

/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를 확실히 해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사용이 늘어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지의 고치 의무와 휴일재해 사망보험금 지급기준도 명확히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불명확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를 명확히 했다.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포함되는 감염병(17종)은 재해의 특성(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을 지니고 있어 표준약관상 재해로 인정한 취지를 감안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하는 'U코드'로 분류되면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돼 일시적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는 만큼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했다.

 

휴일 등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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