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임, 옵티머스 등 지금까지 발생한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제도적인 허점에서 비롯됐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운용사·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는 자체 전수점검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달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이날 기준 사모펀드 수는 1만245개다. TF를 통해 사무관리회사의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수탁회사의 실제보관자산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교차 점검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점검방식으로는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적발할 수 없다는 것. 예컨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경우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부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대로 투자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또 라임자산운용은 수탁회사인 신한금융투자와 협의해 매월 펀드기준 가격을 0.45% 상승하는 등 임의조정 했다. 운용사·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가 모여 자체 점검 하는 방식으로는 일말의 자율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적발해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 권한 강화 필요
이에 따라 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펀드는 운용사가 운용지시를 내리면 수탁사가 자산을 매매하고, 운용사가 이 같은 내역을 사무관리회사에 알리면 펀드기준과 수익률 산정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지금처럼 운용사가 알아서 수탁사, 사무관리사에 각각 용역을 주고 자산을 운용하는 구조에선 운용사를 감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고, 수탁사인 하나은행에는 부실채권 매입을 지시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예탁결제원이 발급한 펀드명세서를 통해 자산을 확인한 뒤 매매했기 때문에 부실채권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고,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감시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예탁 결제원도 사무관리회사 규정상 운용사의 요청대로 종목정보만을 수동적으로 입력했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296조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의 업무는 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것에 제한돼 있다. 결국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 모두 운용사를 감시할 의무가 없어 책임여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 완화했으면 감시감독 권한도 높여야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감시·감독권한을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제도를 완화한 만큼 금융감독원에 감독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사모펀드에 금감원이 개입할 경우 발전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허용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불법행위를 규정할 수 있는 감독행정이 강화돼야 하는데 현재 금감원은 사모펀드 투자자가 누구인지 조차도 들여다 볼 수 없게 돼 있는 등 기본적인 감시 감독권한 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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