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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은성수 "금융사 망분리 등 보안규제 단계적 검토할 것"

-이달중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방안' 발표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금융사 업무중단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망 분리 등 보안 규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정보보호의날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재택근무 확대 등 금융사의 업무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며 "일상적인 위기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지속계획(BCP)를 금융사뿐만 아니라 금융인프라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의 망분리는 회사 통신회선을 업무용 내부 망과 인터넷용 외부 망으로 분리하는 금융 보안 규제다. 지금까지 금융사는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밖에서는 금융사 내부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지만 불분명한 규제를 검토해 임직원이 원격접속을 통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 종합 혁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결제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면서 금융보안은 강화하고 한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조직 내부통제체계, 거버넌스 전반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려 사이버 공격, 보이스 피싱 등 디지털 금융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 컴퓨팅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의 외부 예치·신탁등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제도 혁신방안'도 3분기 중에 마련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공인인증서 폐지로 예상되는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 간 경쟁은 장려하되 인증서 난립등에 따른 불편은 방지하고, 국민 재산 보호와 금융거래 질서 확립기본원칙은 견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이 비금융 부분의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제3자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 하겠다"며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문제와 금융회사와의 연계·제휴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을 추구하는 그 어떤 기업도 이용자의 신뢰없이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다"며 "편리성과 안전성, 위험요인이 밀접하게 연결 돼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취약 요인이있다면 보완하고 새로운 위협요인에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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