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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등 ILO 핵심협약 3건 국무회의 의결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등 ILO 핵심협약 3건 국무회의 의결

 

노조 가입·활동의 자유 확대 등 노동권 강화… 노동관계법 등 개정도 추진

 

국내 형벌체계와 상충하는 '강제노동 철폐' 협약은 제외

 

정부 "노동권 분야 국격 신장, 한-EU FTA 분쟁 리스크 해소에 필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3개 협약 국회 비준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제34차 국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이달 2일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이 올해 안으로 국회 동의절차를 마치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날 심의·의결된 비준안은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이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건이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으나, 핵심협약 중 아동노동금지와 균등대우 관련 협약 4개 협약만 비준한 상태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ILO 회원국 187개국 중 146개국, 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같은 내용의 핵심협약 비준안을 관련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이 개정되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지위·감독자'를 제외한 5급 이상 실무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해직 교원이 참여하는 전교조도 사실상 합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과 상충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이번 비준안에는 강제노동 금지 관련 '강제노동 철폐'(제105호) 협약은 제외됐다. 해당 협약은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내 형벌체계와 상충한다. 우리 형벌체계는 실정법을 위반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쟁의행위 참가 등에 대해 징역형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어서다. 협약 취지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징역형 자체를 삭제하거나 금고형으로 전환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선 금고형을 주로 과실범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 형벌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그간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지만, 경영계는 노사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노동계 쪽으로 쏠릴 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부 환경 변화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2018년 말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한국이 한-EU FTA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EU는 한국을 상대로 불이익 조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며 잠재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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