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군무원 위상과 역할 확대를 취지로 하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시행·공포했지만, 일선의 군무원들은 '군무원 쥐어짜기'의 아름다운 포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무원의 부대장 임명이다. 군무원은 전쟁법상 민간인이라, 전투원으로서 교전과 관련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날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직부대장을 군무원으로 임명해 군무원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부대장 등 상위직 대통령이 임명... 실력은 의미 없어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국군체육부대장과 국방부근무지원단장 등을 군무원으로 이미 임명했다"면서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무원의 부대장 임명을 확대해 나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대장 등 2급 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이 국방부장관에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으로 복원된다. 군사 및 관련분야에 적합한 인사가 아닌 일명 '낙하산 인사'가 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힘들게 되는 셈이다.
야전의 군무원들은 실무능력이 뛰어나도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상위직 진급이 더 힘든데, 군무원들의 직급상승 등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으로 더 멀어질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술직의 한 군무원은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군무원들이 상위직으로 올라가는 기회가 열려야 하는데 퇴보한 것 같다"면서 "군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에 비해 근무지역 및 진급에 대한 제약이 더욱 많이 따른다"고 말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무원을 군인에 준하기 때문에 위수지역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국방부 근무는 군인에게는 허용되지만 군무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3~5급의 군무원 임용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임명한다.
이처럼 근무지역의 상급직위의 이동이나 결원 발생 등의 변화가 드물다 보니 공무원보다 진급의 기회가 훨씬 작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인에 준하면서 주택지원에서는 차별을 받는다. 위수지가 적용돼 거주의 제한이 따르지만 군무원은 관사 등 주택지원이 사실상 없다.
때문에 일부 젊은 초임 군무원들은 임용을 거부하거나 군무원으로 복무 중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8년 국방부의 통계를 보면 매년 5% 정도의 채용인원이 임용을 포기하고 있다.
■군무원 위병조장, 당직근무 이상무
이번 시행령은 군무원들 사이에 불만이었던, 군무원 당직제도의 문제점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군무원인사법 50조는 일반군무원의 당직근무는 소속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기돼 있다. 그러다 보니, 현역간부의 기술행정부대 편제 감축으로 발생하는 업무외 병력 및 총기 통제 등의 당직업무에 군무원들이 투입되거나, 군무원이 투입될 수 없는 부대행군 및 훈련통제에 동원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한 군무원은 "직급이 낮은 경우에는 위병소 조장에도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전투복 및 방호장구류가 제대로 지급되지도 않는데 전투원의 역할까지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게 다수 군무원들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군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들 처럼 직무와 관계 있는 당직근무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은 오히려 군무원의 당직근무 범위를 공식적으로 늘려 놓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0조에는, ▲군 무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에 편성 ▲당직근무에 편성된 군무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 및 신속한 조치 등을 명문화 시켜버렸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통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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