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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가축전염병 검역전용 엑스레이 설치

인천공항에 가축전염병 검역전용 엑스레이 설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 설치를 완료하고 7일부터 가동한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공항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 설치를 완료하고 7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지난 2018년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검색을 실시해 왔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전용 엑스레이를 설치해 검색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이날 인천공항을 방문해 검색전용 엑스레이 설치·운영과 국경검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만을 통해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차단이 중요하다"며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 휴대하거나 해외에서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의 돈육 또는 돈육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국 축산물이나 돈육 제외 축산물의 경우 100~500만원 벌금이다.

 

농식품부 검역본부는 공항만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농축수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과 차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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