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4년여간 이어온 보톨리눔 톡신(이하 보톡스) 균주 원조 논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보톡스 균주의 주인이 메디톡스임을 인정한 셈이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신의 기술을 도용해 출시한 '나보타'의 판매는 앞으로 10년간 금지됐고, 메디톡스는 벼랑 끝에서 회생 기회를 얻었다.
◆"대웅제약, 균주 훔쳤다"
7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현지시간 지난 6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ITC에서 진행된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ITC에 대웅제약을 '영업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보톡스 제제인 메디톡신의 원료와 제조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훔쳐가 나보타를 제조했다고 주장해 왔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2014년 국내에서 출시한 보톡스 제제로 지난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 발매되면서 국내 보톡스 제제 중엔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형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국내 법원에도 같은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보타 행보 가로막히나
ITC가 예비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대웅제약이 입을 상처는 크다. 나보타의 미국 판매는 물론,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나보타의 행보가 완전히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5월 '주보'라는 제품명으로 미국 시장 판매를 시작한데 이어 10월에는 '누시바'라는 이름으로 캐나다에 진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유럽의약품청(EMA) 판매 허가를 받아 유럽 시장 진출도 속도를 내는 상황이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43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올해 1분기에는 186억원을 판매하며 매출 성장에 큰 기대를 내세운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균주 도용과 같은 상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FDA 승인 취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메디톡스는 판매금지 및 생산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를 모두 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메디톡스가 국내 시장은 물론 미국에서도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으로 이직한 전 직원의 고발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메디톡신 3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메디톡신의 매출 비중이 메디톡스의 40%를 차지하고, 소송 비용으로 인한 피해도 컸던만큼 손해배상 금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웅제약은 ITC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ITC가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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