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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신복위, 수원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생계형 담보주택 보호' 위한 MOU

(왼쪽부터) 허부열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개인회생·파산자의 '신용 ·금융교육과 생계형 담보주택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수원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신용·금융교육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오는 8월부터는 수원지방법원에서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들에게 채무면책을 계기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채무문제 재발 예방에 필요한 부채관리, 고금리·금융사기 피해예방 등의 신용·금융교육도을 제공한다.

 

한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이해력은 58점 수준으로 일반인(평균 62.2점·OECD 평균 64.9점)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불법대출, 금융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는 금융취약계층일수록 바쁜 생업 등으로 실생활에서 쉽게 금융교육을 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신복위측은 설명했다.

 

이에 신복위는 신용·금융교육을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이러닝'형태로 제공해 생업에 부담 없이 24시간 언제든 교육수강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양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채무자 구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본적 채무문제 재발방지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서울, 의정부, 수원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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