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재추진…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만든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소득 감소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지급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는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2018년 11월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부문만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10일 시행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면서 특고를 고용보험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꼽아왔다.
개정안을 보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를 고용보험에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직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토록 하고, 플랫폼노동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토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토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실직할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는다.
특히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개정안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서정 차관은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외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료를 경감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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