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가보면 가장 많은 고소사건이 접수되는 형사 사건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사기죄'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속이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행위들 모두 통틀어 '사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허위의 의사표시로 인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사기죄의 요건 중 하나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하며, 그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면서 "다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라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주고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면 그것은 사기죄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긍정적 요소로써 참작은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사기죄로 인해 법정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떨까.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미한 사안이라면 피해회복을 위한 변제노력을 진심으로 보일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거나 피해자 측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재산상황, 실질적인 범죄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사기죄의 처벌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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