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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예탁결제원 "옵티머스 종목명 변경하지 않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종목명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8일 입장을 밝혔다.

 

박철영 예탁결제원 전무는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종목명을 '변경'해준 사례가 없다"며 "종목코드 생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했을 뿐 기존의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둔갑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사로서 책임론이 대두된 바 있다.

 

박 전무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는 설명을 듣고 요청대로 입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산운용회사가 기준가계산시스템에 직접 종목명을 지정해 입력하거나 계산사무대행사에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종목명 지정은 기준가 계산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명칭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박 전무는 "펀드의 기준가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예탁원은 펀드 편입자산을 등록하는 어떠한 장부도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며 "정확한 자산운용내역은 신탁업자의 신탁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신탁 기준가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단순한 계산사무대행사로 신탁업자와 다르다.

 

앞서 펀드별 자산명세는 법률상 집합투자재산명세서나 자산의 실제 존재를 확인, 등록한 자료가 아니라 기준가 계산내역을 확인하는 자료다. 펀드별자산명세는 자산운용회사 외에 판매회사, 투자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 판매사 제공 등을 위해 자산운용내역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 작성방법은 자산운용회사가 임의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예탁원은 잔고대사의무에 대해서도 업무 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 전무는 "잔고대사 업무를 하려면 운용사의 요청이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운용사의 지시 없이 신탁업자에게 대조를 요청하기는 어렵다"라며 "검찰 조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과실이 있다면 그것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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