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년전 전산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에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8000만원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지난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 지연, 송금 불가 등의 전산사고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같은해 대규모 부정접속시도를 제대로 막지못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3000만원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가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무자격자 투자 권유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아 1년새 기관경고를 3번째 받게 됐다.
한편 우리은행은 비밀번호 무단변경 건으로도 오는 1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1명이 공용 태블릿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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