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장치 마련… "초과생산량 3% 넘으면 정부가 매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0일 시행되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쌀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안정대책 수립을 제도화하고 매입·판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쌀 수급안정 장치를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10월15일까지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양곡관리법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미곡 매입의 일반적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에 대해 정하고 미곡 매입·판매의 세부 기준,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 협의기구 운영 등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의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고,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더라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도 초과생산량 범위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
또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보다 강도 높은 수급안정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경우'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가격상승폭이 크고 향후에도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 보유 미곡을 판매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전장치 제도화로 수급 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매입·판매 기준을 명확히해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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