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만2172건, 14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 상승, 건축물 신·증축 등의 요인으로 작년 대비 약 6%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하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전액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080-339-0365),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이체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기한이 지날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9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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