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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우선주 가격괴리율 50% 초과시 단기과열종목 지정

우선주 관련 개선방안/금융위원회

앞으로 우선주 진입시 상장주식수가 50만주이상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해 단순추종 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20% 낮은 주가를 형성한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 이날기준 5만2800원이며 삼성전자우는 이보다 낮은 4만6500원이다. 그런데 최근 삼성중공업 보통주의 경우 5750원인데 반해 우선주가 78만2000원으로 올랐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4년을 끝으로 한번도 배당을 실시한 적도 없는데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136배나 더 비싼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부 우선주들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우선 우선주 진입·퇴출기준을 강화한다. 우선주 진입시 상장주식수는 50만주이상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시가총액은 20억원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퇴출요건도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에서 20만주 미만으로 시가총액은 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우선주 진입·퇴출요건 개선방안/금융위원회

주식수 미달종목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 매매도 적용한다.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는 상시적으로 단일가 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한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투자자가 HTS·MTS를 통해 이상등급 우선주를 매수주문할 경우 경고팝업과 매수의사 재확인창을 의무적으로 띄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 적용시 전체 우선주 총 120종목중 49종목(40.8%)이 관리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이달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연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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