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공실 면했지만 줄다리기 언제까지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와 연장 영업에 합의했다. 이로써 면세점이 비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임대료 줄다리기는 진행중이다.
9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내달 부로 계약이 끝나는 1터미널 면세사업권 연장 운영에 합의했다. 시티면세점은 아직 공사와 합의 중이다. 에스엠면세점은 연장영업 의사가 없음을 알려와 예정대로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인천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의 사업자인 호텔신라, 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과 연장영업 여부를 협의했다.
롯데와 신라는 현재의 최소보장액(고정 임대료 방식) 대신 매출액과 연동해 임대료를 내게 됐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객이 95% 이상 줄어든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중도 영업중단도 가능하다.
에스엠면세점은 연장 영업과 재입찰을 포기하기로 했으며 8월31일 철수한다.
계약 종료 기간이 다가와 공사와 합의에 이른 롯데와 신라의 사정은 나아졌지만, 2018년 사업권을 획득한 신세계면세점은 상황이 다르다.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DF1·DF5 구역의 계약기간이 2023년까지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이 3년이나 남은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공항 입장에선 급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신세계면세점은 내달까지는 임대료를 50% 감면받지만, 9월부터는 원래의 임대료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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