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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부동산 대책 긴급 협의…10일 종합대책 발표

정부·여당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부동산 세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대 6.0%대로 높이는 고강도 대책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다.

 

당·정은 이에 대해 종부세 최고 명목 세율을 4.5%, 5.0%, 6.0% 등으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마지막 조율까지 마친 뒤 10일 오전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안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과 관련해) 어느 정도 큰 논의들에 대해 마무리 지었다. 내일(10일) 당·정 협의에서 최종안을 확정 짓고 오전 중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4.0%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신규 주택 추가 구매 시 취득세 추가 부담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같은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10일 6·17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갖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토론도 진행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대략적인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대해 의원들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제 제도에 대해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교통 대책이나 금융과 종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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